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27조
제27조
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①
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.1.
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(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)2.
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②
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.1.
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2.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3.
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4.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5.
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